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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키운다
작성자 차병영 기자  등록일 2015-06-25  조회수 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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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22일 제정 공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6월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2,097억 달러, 향후 연평균 성장률은 10.5%로 지속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첫째,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 가능하여 이를 기술개발, 생산 등에 반영하고, 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 및 시장 예측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순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제10조).

     

    셋째, 의무적 정보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2조, 제13조).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측면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첫째,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제5조).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제16조) 및 ‘성능평가 지원’ (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제18조)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신규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4조), ‘인력양성’(제15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제11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되어 ‘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약 2만여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 마련 및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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