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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부터 통신·방송 요금은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해야"
작성자 최종엽 기자  등록일 2016-07-20  조회수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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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요금 표시방식 전면 개선…향후 출시되는 요금제 명칭에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 표시 못해

     

     

    오는 10월부터 통신사업자 및 유료방송사들은 요금제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으로 표기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ㆍ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 통신요금 표시방식 개선 전후 비교(예시)

     

    그간 통신요금은 20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하여 표시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 ‘LTE 34 요금제’ 표시방식 변경 예시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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